육군 22사단 6시간 수영으로 뚫었다는 北남성 진술...검증 가능?
2021-02-21 17:32
軍 "동사하면 어떻게 하려고...시연 통한 검증 어려울 것"
군 당국이 지난 16일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 경계를 허물은 북한 남성 A씨의 침투 방법 검증을 위해 '시연'을 통한 사실 검증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A씨는 군 당국에 6시간 동안 수영해 월남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결과 당시 (북한 주민이) 잠수복을 입었는데 방수복처럼 일체형이 된 옷에 안에는 점퍼 같은 것을 입고 졸라매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돼 있었다"고 답했다.
그런면서 "대략 6시간 정도 수영해서 왔다고 진술했는데 그렇게 (체온을 유지하며) 잠수하고 헤엄치고 온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미 해군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해수 온도에 따른 생존 가능 시간’ 자료를 보면, 해수 온도 8℃에서 방수복을 착용 시 생존 가능 시간은 2시간 15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7℃라면 2시간, 6℃일 때는 1시간 45분밖에 되지 않는다. 의식 지속 시간은 더 짧다. 해수 온도 8℃에서 방수복 착용 시 의식 지속 시간은 45분 정도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처음 발견된 곳은 군사분계선(MDL)에서 직선거리로 3.6㎞이지만 군 감시를 피하려면 5㎞ 정도는 둘러 헤엄쳐야 한다. 북한군 경계병도 피하려면 북쪽으로도 5㎞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바다에 들어가야 하므로 총 10㎞ 이상을 수영해야 한다.
군 당국은 지난해 11월, 육군 22사단 과학화경계시스템을 무력화한 북한 남성 B씨에 대한 침투 방법을 조사하며 '현장 시연'을 실시했다. 당시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월책한 남성은 작은 키에 몸무게 50㎏ 정도의 왜소한 체격으로 우리 측 요원 앞에서 월책 당시 상황을 두 차례 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당시 이를 근거로 '관계 당국은 B씨가 왜소한 체구여서 높이 3m가량인 철책을 비교적 수월하게 넘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월남자가 동사하면 어떻게 하려고 현장에서 침투 당시의 상황을 시연을 실시 할 수 있겠느냐"며 "지난해 11월 상황과는 다르다. 시연을 통한 검증은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