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경찰에서 고위직 범죄 통보받아 검토 중"
2021-02-19 11:31
"수사팀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사정 고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경찰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통보받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경찰에서 인지 통보를 받은 사건이 여러 건 있다"며 "해당 사건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처장은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여부를 알려야 한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처장이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25조 2항에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처장은 '최근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가 인지되는 것 같은데 이첩하지 않는 건 법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 인지에 관해 기관마다 견해가 달라 조율이 필요하다"며 "법 위반은 형식과 실질을 봐야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사건·사무 규칙과 관련해선 "이달 중 마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