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인 코인 아웃' 거래소, 실명계좌 없어도 이용 가능
2021-02-17 13:40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사진=아주경제 DB]
'코인'(암호화폐)을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코인 간에만 교환하는 모델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명 계좌가 없어도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 돈으로 코인을 산 뒤 다시 돈으로 바꾸는 모델이 아닌, 구입한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만 교환할 수 있고 현금화할 수 없는 '코인 인(In) 코인 아웃(Out)' 모델이 대상이다.
자사 고객과 타사 고객의 가상자산 매매 및 교환 중개는 국내나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은 거래소만 가능하다. 또 거래소는 자사 고객과 거래를 한 타사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워 자금세탁 위험이 큰 '다크코인'은 취급이 금지된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새로는 오는 3월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거래소가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거래소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 및 감독도 신고수리 이후부터의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