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등 4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공정위 "검찰 고발"

2021-02-17 12:00
고발 대상,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한국철강·대한제강 등 4곳
공정위 "법 위반 정도 중대·명백하고, 경쟁 질서 현저히 저해"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스크랩(고철) 구매에 담합한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 업체는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사다.

공정위는 "고철 구매 담합에 가담했던 7개 제강사 중 추가심의를 거쳐 이들 4곳이 법 위반 정도가 중대·명백하고,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했다"며 "담합의 가담 기간, 관련 시장에서의 영향력, 경쟁제한 효과 및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6일 고철 구매 담합에 가담한 7개 제강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담합에 가담한 7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을 포함해 동국제강, 한국제강, 한국특수형강 등이다. 

7개사는 구매팀장들이 지난 8년간 155회에 달하는 모임을 하고, 실무자까리 정보를 교환해 고철 구매가격 인하 폭과 그 시기를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담합 사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세아베스틸(옛 기아특수강) 소속 직원들의 관련 자료 폐기·은닉, 전산 자료 삭제 등 조사 방해 행위를 적발해 법인 및 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한 최초 사례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각 200만원 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조사 방해·거부 행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한편,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계도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