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법 톺아보기] 혁신경쟁의 촉진과 편익증대, 이번에는 바뀔까
2021-02-17 08:00
현행법 미비한 규제 혁신, 개정안으로 효과 기대
규제 완화를 통한 핀테크 산업활성화가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로 거슬러 오라간다.
이른바 ‘천송이 코트 논란’이 시작이었다.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천송이가 입었던 코트를 중국에서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 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한 법안이 논란 끝에 시행됐다. 하지만 다른 규제들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다행히 지난 2018년 재계의 숙원이었던 규제샌드박스 5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현행 금융혁신법은 신청대상자를 금융회사 등과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점은 신생 핀테크 업체에는 불리하다. 스타 핀테크 업체로 성장하는데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는 금융·혁신·규제에 관한 EU집행위에 대해 어떤 권고를 하고 있을까. 한국은행이 지난해 3월 발표한 ‘금융·혁신·규제에 관한 EU집행위의 주요 권고사항’에 따르면 △금융부문 내 기술의 혁신적 활용 △공정경쟁의 장 △데이터에 대한 접근 △금융 포용 및 데이터에 대한 윤리적 사용 등 총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부문 내 기술의 혁신적 활용에 대해선 혁신기술 활용에 따라 발생가능한 신규 리스크에 대응하고, 레그테크(RegTech) 및 섭테크(SupTech)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를 적절히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정경쟁과 관련해서는 금융인프라에 대한 접근, 사업영역 제한 등의 측면에서 기존 금융기관과 신규 시장진입자 간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한편, EU내 국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 데이터에 대한 접근 부문에서는 개인 및 비개인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경우 핀테크 혁신이 제공할 수 있는 편익과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해 관련 규제 마련을 권고한다.
아울러 금융포용 및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에 대해서는 핀테크가 금융포용 및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 측면에서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관련 규제를 마련을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