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영종동·운서동 주민자치회 위촉장 수여···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실시
2021-02-16 18:02
올해 신포·연안·도원·율목·북성·송월 6개 동 주민자치회 전환 추진 예정
‘주민자치회’ 위원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으로서 임기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갖게 된다.
지난해 12월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별도의 위촉장 수여식 없이 그동안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펼쳐 왔다.
이에 중구는 새로 출범하는 주민자치회를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위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 자치담당 민혁기 강사의 ‘주민자치회 기본 개념 및 주민자치회 업무 흐름’이라는 주제로 60분 동안 교육을 진행됐다.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지역 현안을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공공성을 확립함으로써 자치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기구로 활동할 예정이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지역에서 다수 기관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행정과 민간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며 “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치역량을 마음껏 뽐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분권시대에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할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위원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형식에 그치는 주민 자치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는 지난 2019년 수립한 연차별 주민자치회 전환계획에 따라 동인천동, 영종1동 주민자치회 시범동 전환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신흥·영종·운서·영종 4개 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완료한 바 있다.
올해는 신포·연안·도원·율목·북성·송월 6개 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해 총 12개 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