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벌금 80만원 선고…당선 무효 피해 2021-02-16 10:49 노경조 기자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를 피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