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도 미소금융 교육비대출 가능...취약계층 금리는 4.5→3%
2021-02-15 11:31
서민금융진흥원, 교육비 지원대출제도 개편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옛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 이하 서민층은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미소금융 교육비 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금리는 연 3.0%로 낮아졌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한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날부터 개편됐다.
미소금융 교육비 지원대출은 저소득·저신용자의 초·중고교생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이다. 기존 공교육에만 한정됐지만, 지원범위를 학원비 등 사교육비로 확대했다.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대상인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금리는 기존 연 4.5%에서 3.0%로 1.5%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자격 대상 여부 및 개편 세부 내용 등은 서민금융 콜센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소금융 지원채널인 38개 미소금융 기업·은행재단 및 지역법인의 전국 164개 지점에 방문해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