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근로자 ‘허위 경력 방지’ 제도 개선 나선다
2021-02-15 09:59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여부 자체 전수조사도 실시
15일 시에 따르면, 시에 재직하거나 퇴직한 임기제·별정직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이에 시는 경력확인서 발급 대장 작성, 증빙자료, 사본 보관 등 임기제와 퇴직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경력증명서 상의 허위 내용 기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