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공동주택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 고려해야"
2021-02-13 11:44
입주민 갈등 빈번, 적극적 행정조치 검토돼야
공동주택 내 이중주차나 차량방치 등 주차방해 문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허가되지 않은 자동차를 빈번하게 주차하거나 입주민의 주차를 방해하는 등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를 과도하게 해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부의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에서는 주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행정당국의 과태료 및 견인 조치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 시도가 수차례 있었지만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주차장 출입로 등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해 과태료·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이 방안은 사적 영역에 대한 행정력의 과도한 침해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주민의 자발적 해결에만 맡겨두기에는 갈등의 빈도나 정도가 심각해지는 현실을 고려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