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전액 감면'···인하기간 길수록 감면률 높아
2021-02-09 17:10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건물주 감사장 전달
코로나19 위기 속 나눔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조처로, 시는 지난해와 올해 건축물분·토지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지난해 재산세분은 올 3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소급 적용해 이미 부과한 금액을 환급하고, 올해분은 7월과 9월 각각 감면액을 적용해 부과할 예정이다.
감면율은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과 임대료 인하기간에 따른 추가 가산율을 곱해 정하며, 인하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이 높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해당 구청 세무과로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해 나눔 분위기 확산을 독려할 방침이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해 3월부터 임대료 절반을 감면하고 보증금도 90%나 돌려준 정명건(75) 씨를 찾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홀로 사는 정씨는 암 투병을 하던 와중에도 김치 판매업을 하는 임차인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는 선뜻 선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