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마스크 특혜 의혹' 근거없다···적법절차로 적격업체서 구입

2021-02-09 15:12
마스크 품귀현상과 시급성 감안않고 비리 의심...억측 유감 표명
더 이상 왜곡된 보도 자제 당부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9일 최근 불거진 마스크 구입 의혹과 관련, "적법 절차에 따라 적격 업체에서 방역용 마스크를 구입했다. 현재 수사중인 사안인 만큼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도록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시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대비, 선제적 조치로 방역용 마스크를 구매하고 비축을 준비했지만 당시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은데다 공적마스크 5부제로 공장 생산량의 80%가 약국에 유통되면서 지자체 또한 마스크 대량 구입이 어려웠던 시기"라고 회고했다.

이어 "마스크 긴급 구매를 위해 입찰에 부칠 시간이 없는 경우, 금액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4조 제1항 및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30조항의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협조요청 공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적격업체에서 구매를 진행했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따라서 "당시 마스크 품귀현상과 시급성을 감안하지 않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를 의심한다는 건 아무런 근거없는 억측 주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특히 마스크와 관련없는 회사에서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상 도소매, 제조업태로 종목은 생활용품, 공산품, 무역업, 프랜차이즈업, 무역 등"이라며 "적격한 업체를 통해 마스크를 구입했다는 사실 또한 재차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스크 등 예방물품 구입에 대한 어떠한 의혹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더 이상의 왜곡된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날 성남중원경찰서는 성남시가 특정 업체와 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계약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 중으로 아직 정식 수사 전환 여부를 결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해 4월 한 화장품 업체와 장당 1870원에 KF94 마스크 200만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에 시 재난안전관리기금 37억 4천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