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으로 야간작업 중단....신고리 5·6호기 준공 또 연기
2021-02-07 12:54
공론화ㆍ주52시간제ㆍ중대재해법 영향 이어져 건설 난항
7일 업계에 따르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라 야간작업이 사실상 중단돼 신고리 5·6호기의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건설에 들어갔다. 당시 준공 예정일은 5호기가 올해 3월, 6호기가 내년 3월이었다.
하지만 2017년 공론화로 인해 공정이 28%까지 진행된 후 공사가 3개월가량 중단됐다. 여기에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력 투입 등이 제한되면서 준공 예정일은 신고리 5호기가 2023년 3월, 6호기가 2024년 6월 말로 각각 늦춰졌다.
현재 1월 말 기준 공정률은 64.73%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공사가 또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낸 기업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큰 골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신고리 5·6호기의 야간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야간작업은 주간작업보다 사고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원전에서는 꾸준히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서 50대 크레인 기사가 건설 자재에 깔려 숨졌다. 한울6호기 발전소에선 제어계통 제어카드를 잘못 삽입해 원자로가 정지했고, 한빛5호기에선 정비 부실이 생기는 등 지난해에만 여러 건의 사고가 났다.
한수원은 공사 일정을 연장하는 것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전 작업 위험을 평가해 위험성을 보완·제거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야간·휴일·퇴근무렵 등 취약 시간대 작업을 하는 것을 지양할 방침이다.
또 안전과 관련한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린휘슬' 프로그램 사용을 장려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