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굿즈판매' 위버스샵 피해상담 다수…서울시 "소비자 주의필요"

2021-02-03 16:25
굿즈 주 소비층 법규정 잘 모르는 10·20대

위버스샵 소비자 불만유형표.[자료=서울시 제공]


# A씨는 유명 아이돌그룹들 기획상품(굿즈)을 판매하는 모바일 쇼핑몰인 위버스샵에서 아이돌 포스터를 구매했다. 그러나 포스터는 절반 가까이 스크래치가 있었고 교환·환불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위버스샵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3일 당부했다. 

위버스샵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앨범·굿즈,·콘서트티켓 등을 단독 판매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 25일 사이 위버스샵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137건이 발생했다. 유형은 제품불량 및 하자(41.7%)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반품이나 환불문제가 34.1%, 배송지연 문제가 13.6% 순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하자나 불량으로 교환과 환불 요구하면 내부에서 인정하는 불량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며 환불을 거부헀다. 반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교환상품을 받는데 최장 몇 달씩이나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관련 아이돌 굿즈가 이곳에서만 단독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위버스샵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요구하는 상품 정보 일부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피해상담내용을 바탕으로 배송지연·환불거부나 상품정보 표시 미비 등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상반기 중 아이돌 굿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품목별 상품정보 제공고시 준수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2019년 아이돌 굿즈 온라인쇼핑몰' 8개사를 대상으로 상품정보 고시 미준수,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의 계약 취소권 미고지,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아이돌 굿즈 주 소비층은 법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10대~20대가 많다"며 "관련 상품이 일부 쇼핑몰에서만 독점 판매되면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