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부정 입사자 1명 '자진 퇴사'…나머지 16명 심적 동요
2021-02-03 12:16
사측 권고 사직 형태인 의원면직…당사자 동의한 듯
배진교 의원실 "본인 의사 중요…6월까지 지켜볼 것"
부정 입사자 제재할 법적 근거 無…은행측 '노심초사'
배진교 의원실 "본인 의사 중요…6월까지 지켜볼 것"
부정 입사자 제재할 법적 근거 無…은행측 '노심초사'
[데일리동방] 은행권 채용 비리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DGB대구은행의 부정 입사자 1명이 최근 자진 퇴사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명이 스스로 회사를 떠나면서 현재 대구은행에 남아있는 부정 입사자 수는 17명에서 16명으로 줄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의 부정 입사자 1명이 최근 ‘의원면직’ 처리됐다. 의원면직은 통상 사측의 요구에 의해 근로자가 퇴사 형식을 취하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다. 이번에 퇴사한 직원은 2015~2016년 공개 채용으로 대구은행에 입사해 5년간 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부정 입사자의 자진 퇴사 소식이 전해지자 대구은행의 나머지 부정 입사자 16명도 심적으로 동요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형법상 채용을 청탁한 자와 채용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정작 부정 입사자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금융권 채용비리에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정 입사자의 퇴사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대구은행 역시 부정입사자의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벌여왔지만, 해당자의 면직 처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퇴사를 종용하거나 압박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용 취소를 쉽게 결정할 수 없어 난감할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에서도 대구은행과 마찬가지로 부정입사가 확정된 직원 19명 중 10명이 퇴사하는 일이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잇따라 퇴사를 결정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은행 측의 사전 해고 통지에 대해 우리은행은 강력히 부인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난 광주은행 부정입사자 5명은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은행 부정 입사자 3명은 전원 퇴사했다. 현재 대구·우리·광주은행은 내부 법률검토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전반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법원 판결이 난 은행 외에 하급심이 진행 중인 KB국민·하나·신한은행의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의혹 건수는 지방은행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다.
검찰이 인용한 기소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국민은행 368건 △하나은행 239건 △신한은행 85건 순이다. 국민은행은 1심 선고에서 기소 인용건수의 절반이 넘는 190건에 대해 부정채용 판결을 받았다.
배진교 의원실 관계자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데 부정 합격한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즉시 퇴사한다면 실업자 신분이 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오는 6월까지는 돌아가는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은행들”이라며 “고위직의 노골적인 청탁 등 다른 곳에 비해 범죄 사실이 뚜렷한 일부 은행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하급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의 부정 입사자 1명이 최근 ‘의원면직’ 처리됐다. 의원면직은 통상 사측의 요구에 의해 근로자가 퇴사 형식을 취하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다. 이번에 퇴사한 직원은 2015~2016년 공개 채용으로 대구은행에 입사해 5년간 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부정 입사자의 자진 퇴사 소식이 전해지자 대구은행의 나머지 부정 입사자 16명도 심적으로 동요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형법상 채용을 청탁한 자와 채용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정작 부정 입사자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금융권 채용비리에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정 입사자의 퇴사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대구은행 역시 부정입사자의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벌여왔지만, 해당자의 면직 처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퇴사를 종용하거나 압박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용 취소를 쉽게 결정할 수 없어 난감할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에서도 대구은행과 마찬가지로 부정입사가 확정된 직원 19명 중 10명이 퇴사하는 일이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잇따라 퇴사를 결정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은행 측의 사전 해고 통지에 대해 우리은행은 강력히 부인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난 광주은행 부정입사자 5명은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은행 부정 입사자 3명은 전원 퇴사했다. 현재 대구·우리·광주은행은 내부 법률검토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전반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법원 판결이 난 은행 외에 하급심이 진행 중인 KB국민·하나·신한은행의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의혹 건수는 지방은행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다.
검찰이 인용한 기소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국민은행 368건 △하나은행 239건 △신한은행 85건 순이다. 국민은행은 1심 선고에서 기소 인용건수의 절반이 넘는 190건에 대해 부정채용 판결을 받았다.
배진교 의원실 관계자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데 부정 합격한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즉시 퇴사한다면 실업자 신분이 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오는 6월까지는 돌아가는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은행들”이라며 “고위직의 노골적인 청탁 등 다른 곳에 비해 범죄 사실이 뚜렷한 일부 은행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하급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