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1심선고 3일→9일 연기
2021-02-01 17:30
법원 "기록 검토에 추가시간 필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사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1심 선고기일을 오는 3일에서 9일로 연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록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해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가 내정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정부가 새 정책을 시행할 사람을 발굴하고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막는다면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