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빅데이터 활용 중고차 허위매물 34개 사이트 74건 적발
2021-02-01 14:36
허위매물 광고하고 있는 9개 사이트 형사고발..."상시적인 감시 지속할 것"
경기도가 지난해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를 적발해 형사고발했는데 ,이번에는 100만 건에 이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허위매물 사이트를 찾아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고차 상시 모니터링 결과 총 34개 사이트 74건을 적발하고, 이중 허위매물을 광고하고 있는 9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고차 허위매물 사이트에 대한 조사 및 형사고발 이후 허위매물 사이트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매물 사이트가 남아 있다”며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운영해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심사례는 △매매가격이 평균 70% 이하인 매물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실제 매물로 조회가 되지 않는 매물 △연식 주행거리 등 차량정보 불일치 매물 △휴·폐업 의심 매매사업자 등의 기준을 활용, 1차로 걸러낸 후 해당사례를 행정정보를 활용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유형별로는 △허위매물 등록 9개 사이트(22건) △차량 연식 표기 오류 10개 사이트(16건) △판매가격(리스차량 가격 등)오류 12개 사이트(18건) △사고내역 불일치 1개 사이트(1건) △관할 지역이 다른 6개 사이트(17건) 등 총 34개 사이트 74건을 적발했다.(중복사이트 4개 제외)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2020년식 대형 세단 차량을 판매가격 1640만 원으로, 주행거리는 2331km라고 광고하고 있었으나, 이 차량 또한 이미 지난해 7월에 명의이전이 완료된 차량으로 매매당시 판매가격은 4290만 원 주행거리는 4554km였다.
도는 이러한 방식으로 허위광고를 한 9개 사이트 22개 매물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쳐 사이트 운영자 또는 매매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다.
또한 차량의 연식을 잘못 표기하거나 리스 가격을 판매가격으로 등록하는 등 경미한 오류가 발견된 19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으며, 관할 지역이 다른 6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이관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대형 사이트에 매물을 등록한 상태이나 휴․폐업 등으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64개 사업자를 적발해 해당 사이트에 사업자 정보 삭제 등 개선을 요청했다.
김지예 국장은 “올해도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며 “중고차 관련 소비자상담 전화를 운영해 중고차 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적극 구제하고, 중고차 매매사업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7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차량 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31개 사이트에 대한 형사고발, 네이버·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 정보 검색 차단 요청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현재 일부 사업자는 수사가 완료돼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사업자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