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헌 시장 "설 명절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적극적 협조 필요하다"
2021-02-01 11:26
설 명절 대비 특별방역점검 펼쳐
준수사항 안 지킬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준수사항 안 지킬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이날 신 시장은 "국민들의 전국적 이동과 가족모임 증가 등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가 증가하는 설 명절에 대비, 고속도로 휴게소, 스키장 부대시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방역지침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식당·카페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영업만 가능 등이다.
따라서, 현장 점검 시 해당내용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설 명절 대비 특별방역 대책기간은 1일 0시부터 오는 14일 24시까지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신 시장은 설명한다.
한편 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한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