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백신 접종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시 가이드라인은?
2021-02-01 08:02
'아나필락시스' 위험군 선별…접종 후 15~30분간 이상여부 반응 주시
예방접종과 인과성 인정되는 피해 사례는 치료비, 간호비 등 지급
예방접종과 인과성 인정되는 피해 사례는 치료비, 간호비 등 지급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서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을 통해 △개인별 접종 시기 △전국·지역별 접종 인원 △이상반응 신고 현황 등을 안내하며, 내달부터는 원활한 접종을 위해 사전 예약 서비스도 함께 운영키로 했다.
또 4월에는 애플리케이션(앱), 챗봇 등 모바일 민원 서비스인 '국민비서서비스'와 연계, 접종 가능 시간, 접종 장소 및 유의사항 등을 문자 등으로 사전에 고지한다.
정부에 따르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경우 △접종 부위 통증 △피로감 △두통 △근육통 △발열 △오한 △관절통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임파선염도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백신 구성물질에 대한 중증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의 경우 100만명당 11명, 모더나 백신의 경우 100만명당 2.5명 내외에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함께 구축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작년 독감 백신 상온 노출과 접종 이후 불거진 부작용 문제로 곤욕을 치른 만큼, 이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두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예방접종 전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 15~30분간 접종자를 접종 기관에 머물게 하면서 이상반응 여부를 살펴보는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응급의약품 및 응급처치 장비를 비치하고, 의료인들에게도 사전 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이상반응 발생 시 긴급 이송을 위해 구급차를 상시 대기시키고, 응급의료기관도 사전 지정한다.
또 정부는 접종 당사자가 문자 알림이나 예방접종도우미 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이상반응을 신고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시·도별 민간 합동 신속대응팀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해 인과성을 판단, 그 결과도 공개한다.
아울러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 사례는 기존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준용, 치료비와 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신청일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다. 또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질병청과 지자체 핫라인 구축으로 중증 이상반응에 대비한 신속대응 체계를 갖출 것"이라며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의 협력 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이상반응 인과성 판단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