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①]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 최소지분율 20→10% 인하 추진
2021-02-01 07:50
중기옴부즈만 "연구소기업 활성화에 과기부도 긍정적인 검토"
이는 규제에 막혀 연구소기업 설립이 무산된 사례다. 연구소기업은 공공기관과 연구소, 대학 등 설립 주체가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을 말한다.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면 기술사업화 과제를 수행 위한 200억원 안팎의 예산이 지원되고, 국세와 지방세가 감면된다. 지난해 8월 기준 연구소기업은 1001개사가 설립됐다.
현행 연구소기업은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등 연구개발특구에서만 설립이 가능하다. 출자비율은 자본금 10억 미만 기업 20%, 10억이상 50억원 미만 기업 15%, 50억 이상 기업 10% 이상이다. A기업 사례는 자본급 10억 미만 기업으로, 설립주체인 B대학교가 연구소기업 설립 자본금 20%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설립주체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은 51%이상을 보유한 1대주주로, 나머지 물량은 투자자들이 참여한다. 투자자는 2대주주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한 투자자가 2대주주가 되기위해선 21% 이상을 투자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옴부즈만이 나섰다. 박주봉 중기옴부즈만은 연구소기업 설립·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했다. 최소지분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외부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이 20% 미만이 되더라도 연구소기업 지위가 유지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중기옴부즈만은 공공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소기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법학연구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연구기관의 최소지분율이 기업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최소지분율을 10%로 낮춰 연구소기업 설립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지난 한 해 동안 중기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 애로 2103건을 해결했다. 중소기업 등과 157회 소통하며 현장 규제애로도 5469건을 처리했다. 전년과 비교해 규제 애로 개선건수는 2.7배, 기업소통 횟수는 2.1배 높은 실적을 이뤄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대응 규제부담 집중정비(27건), 사회적 경제·가치 저해규제 일괄개선(59건),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혁신(115건), 분야별 고질규제 현장밀착형 협업 개선(61건) 등 테마별 핵심규제 일괄정비·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지원했다. ‘지방기업 규제 애로 신고센터’(243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지역별 편차가 심한 숨은 규제를 발굴해 일괄정비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한편, 공공기관 125곳에 규제 애로 신고 접수창구를 설치(기업성장응답센터)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박주봉 중기옴부즈만은 "올해도 코로나19로 기업 부담이 여전할 것"이라며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일에 진심을 다하는 전심치지(專心致志)의 마음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