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범' 이종필 오늘 선고…검찰, 15년구형
2021-01-29 08:18
약 1조6000억원 규모 피해를 입힌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은 29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 받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부사장 라임 펀드를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펀드 손실이 발생하자 다른 펀드 상품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비싼 값에 인수하는 등 돌려막기로 회사에 900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 범죄가 일반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 믿음을 훼손한 초유 사안"이며 "재판에서도 신한금융투자 측에 펀드 부실 은폐 책임을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사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라임 무역펀드는 신한금투 지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라임 펀드 자금도 이른바 '수익률 돌려막기'에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와 이모 마케팅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원 대표 측은 "펀드 운용은 이 전 부사장 등 운용역이 책임을 졌다"며 "피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