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합헌 결정…野, 발목잡기 즉각 사과해야”

2021-01-28 17:17
"공수처, 법적‧절차적 문제 없으며, 설립의 정당성도 인정받은 것"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공수처 설치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으며, 그 설립의 정당성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수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대변인은 “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반대와 시간끌기는 ‘정치적 발목잡기’와 ‘흠집내기’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국회를 정쟁의 공간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며 “공수처는 공직사회 비리 척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지 20여년 만에 이룬 소중한 결실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과 함께 국민이 염원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