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임대료 감면법은 나누기 위한 법"…개정 촉구
2021-01-25 16:12
'고통 제도적 분담 사회적 분위기…임차인·임대인 상생법 논의해야'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임대료 감면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강득구 국회의원과 도내 4개 지자체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감면법은 임대료를 깎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법"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은 미흡하다"며 "정부와 국회, 임차인과 임대인, 금융기관이 고통을 제도적으로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감면법은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점포에 영업금지·영업제한이 내려진 경우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호주는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가 증명되면 그 금액만큼 임대료를 낮추거나 미룰 수 있는 제도를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