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국 지자체 최초 개발부담금 50% 감경

2021-01-25 10:44
'법원읍 개발사업 3년간 부담금 경감'

파주시청.[사진=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시장 최종환)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발부담금 50%를 경감해 준다.

파주시는 법원읍 지역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50% 경감을 시행한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라 지자체장이 시·군의회 승인을 받으면 지자체 귀속분의 개발부담금 경감이 가능하다.

시가 제출한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에 대해 시의회가 최근 원안 채택했다.

최종환 시장은 법원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선7기 공약으로 개발부담금 경감에 노력해왔다.

법원읍은 주한미군이 주둔했고, 현재도 많은 군사시설이 있어 군사상 규제와 생활규제가 많은 지역이다.

관내 13개 읍·면 중 유일하게 개발부담금 경감 혜택에서 제외돼 왔다.

앞으로 법원읍에서 시행하는 모든 개발부담금 사업은 앞으로 3년간 부담금 50%가 경감된다.

시는 부담금 경함 상황을 판단해 시행을 연장할 예정이다.

최종환 시장은 "법원읍 지역에 많은 개발사업이 시행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