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집단협약 체결
2021-01-25 05:00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2일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2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차례 등 총 13차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집단(임금)협약을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 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 회계연도 기본급이 월 1만7000원 인상되고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이 인상 지급된다.
그 외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1년 8월 31일까지이며,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게 된다.
집단(임금)교섭 대표인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더욱 상호 존중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