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 여주시장, 지역정책연구 포럼 정책 대담 패널로 참여
2021-01-24 18:4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미와 주요 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대표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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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진 시장이 향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 여주시 제공]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미와 주요내용’ 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정책 대담은 이항진 여주시장을 비롯해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박우서 이사장, 김근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코로나 시대 선제적·적극적 방역 행정으로 전국 최초 신속PCR검사 도입 사례에 대해 발표했으며,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주민자치회 조항 삭제에 대한 의견 △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향후 시군구 기초단위 자치경찰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건의사항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에 따른 소감과 각오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해 명료하고 소신 있는 발언을 통해 주위의 이목을 끌었다.
이항진 시장은 “앞으로 이러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