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피해자 배상 항소 안해…‘1억원 배상’ 확정될 듯

2021-01-22 20:17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1심 판결에 아직 항소를 하지 않았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 ‘위안부 피해자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23일 0시를 기준으로 확정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에 아직 항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해야 한다.

이 사건은 법원이 8일 공시송달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에 불응해 왔다. 국가면제는 국제법상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일본 정부는 이 원칙을 유지해 항소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어 1심 패소에 항소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