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피해자 배상 항소 안해…‘1억원 배상’ 확정될 듯
2021-01-22 20:17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1심 판결에 아직 항소를 하지 않았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 ‘위안부 피해자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23일 0시를 기준으로 확정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에 아직 항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에 불응해 왔다. 국가면제는 국제법상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일본 정부는 이 원칙을 유지해 항소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