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 개선으로 해결해야”

2021-01-22 16:17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정현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독일은 신규 채용자의 수습기간을 6개월에서 최장 24개월로 연장하는 하르츠법을 시행하고, 프랑스는 숙련도 및 생산성을 기준으로 연령별 임금지급률을 탄력적으로 적용, 산업경쟁력 개선을 도모했다”며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산업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성상현 경상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속적 감소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자가격리시설을 확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이후에는 참여자간 토론도 진행됐다.

허현도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숙식비 등을 포함할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내국인보다 더 많아진다”며 “외국인근로자 관련제도에서 오히려 국내근로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현상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이민자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로서 외국인근로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사업주의 일방적 이익 측면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등 외국인력제도의 전반적 논의와 점검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제도의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중소기업계는 다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확대시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으로 경영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중소기업계도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견인차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