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1심 무죄
2021-01-22 15:22
미공개 정보로 주식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진철 판사)은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확성·정합성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후보자는 2015년 4월 30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팔아 8000만원 상당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법무법인 원에서 같이 일한 윤 변호사에게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정보를 받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