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제안...107명 동의
2021-01-22 14:16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동의시 탄핵소추안 발의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7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면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은 국회의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일이기에 정당을 뛰어넘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판사는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판사들이고 나아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이들과 같은 재판개입행위를 탄핵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국회는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시 법관의 탄핵소추안은 발의된다.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파면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