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하수 미등록(불법)시설 자진신고 안내
2021-01-22 16:21
오는 5월 3일까지 신고 시, 이행보증금 및 수질검사 성적서 등 면제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사용하세요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사용하세요
강릉시가 지하수 미등록 시설에 대해 오는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관내 많은 시민들이 지하수를 농촌에서 생활용수 또는 농업용수로 소규모로 이용하거나, 주로 법을 잘 모르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신고 없이 불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서류 간소화, 이행보증금 및 수질검사 성적서 면제 등의 혜택과 함께 처벌하지 않고 양성화를 시켜줄 방침이다.
최근숙 환경과장은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은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고 지하수를 고갈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검사 없이 지하수를 마실 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이번 기간에 자진 신고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허가·신고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지하수법’ 제37조 및 39조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