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해외도피' 한보그룹 2세 정한근 오늘 항소심 선고
2021-01-22 03:00
검찰 징역 12년 구형...1심 징역 7년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 4남 정한근씨(55)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이균용·이승철·이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 국외 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 달러(약 628억원)에 매각하고도 2520만 달러(약 273억원)에 넘긴 것처럼 꾸며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한 뒤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4월 "경영권 유지라는 사익을 위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고,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여지도 없다"며 정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자금 세탁을 주도적으로 했고 그중대성에 비춰볼 때 1심 판결은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정씨 측도 1심 판결 중 재산 국외 도피죄·추징금·양형부당 등을 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도 최후 진술로 "제 도피 생활은 고뇌·고통·통한의 세월이었다"며 "간곡하게 용서를 구하며, 어느덧 중년 끝자락에 있는 제게 너무 늦지 않게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