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단위 외화유동성 규제 도입…증권·보험사 외화조달 위험 매월 점검
2021-01-20 13:54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은행권 외환부문 취약성을 완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금융회사 전반의 외화유동성 관리 제도를 보완해 유동성 공급 체계를 개선하는 게 목표다.
우선 '금융그룹 단위 외화유동성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현재는 은행권에만 외화유동성 위험관리기준 수립이 의무화돼 있다. 이를 금융투자업과 보험업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실행 방식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그룹 전체 단위로 외화유동성 규제 비율을 산출한다. 또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외화유동성 등에 대한 '자체 위험관리 기준'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기준도 높인다. 비은행권의 외화조달 및 운용 실효성 개선을 위해 △외화자금 조달·소요 △외화자산-부채 갭 △외화조달-운용 만기 등 3종 지표를 새로 도입한다. 30일 단위로 외화자산 대비 외화순자산(자산-부채)비율도 점검한다. 파생결합증권 증거금과 같은 비정형·우발적 외화수요에 대한 점검체계도 갖춰 나갈 예정이다.
비은행권에서도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다. 증권·보험업 중 외화자산·부채 규모 등이 큰 금융회사가 우선 대상이다. 외화건전성 규제는 비은행권도 은행권 수준으로 높인다. 금투업과 보험업에 대한 외화건전성 점검은 월 단위로 실시한다. 외화여유자금 현황 등 속보성 지표는 일 단위 점검을 병행한다. 외화유동성 비율과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외화건전성 부담금 등도 재정비한다. 외화 LCR은 은행권에 대해 월 단위 점검에 일 단위 점검을 추가한다.
동시에 증권사의 외화 유동자산 보유(파생결합증권 자체 헤지 규모의 20% 이상)도 의무화하고, 보험사의 환헤지 관행도 개선한다. 환헤지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포지션 규제비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한다.
외환건전성협의회도 신설한다. 각 기관이 각종 규제비율·모니터링 현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위기 시에는 외화건전성 정책 방향 등 협의·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증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 등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마련한다. 지난해 9월 마련한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입제도도 원활하게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면서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비은행권의 외화자산과 부채가 빠르게 증가해 비은행권의 외환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확대되고 내다봤다. 실제로 2017~2019년 사이 은행권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각각 16.1%, 19.3% 증가한 반면, 보험사(81.4%, 40.0%)와 증권(266.5%, 479.9%)은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