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부 사업주 연체금 상한선 줄인다
2021-01-19 15:00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연체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연체금 상한선이 줄어든 내용을 포함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연체금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
노동부는 "법 개정안이 이달 중으로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