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경유차 4만7000대 저공해 조치…대기오염물질 896톤 감축
2021-01-19 11:15
시, 매연저감장치비 90% 지원
조기폐차 보조금 등 올해 2만 2860대 저공해조치 지원
조기폐차 보조금 등 올해 2만 2860대 저공해조치 지원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사업을 실시한 결과 4만 7000대가 저공해 조치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치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는 연간 초미세먼지 약 68톤, 질소산화물(NOx) 828톤 등 총 896톤에 달한다.
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해 오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3000만원이다. DPF 장착불가 차량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자부담 10%)으로, 장착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저공해사업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조기폐차로 인한 효과는 연간 초미세먼지(PM-2.5) 28톤, 질소산화물(NOx) 673톤으로 나타났으며 DPF 부착은 초미세먼지 31.5톤으로 대기오염물질 총 896톤의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서울시 등록 기준 6만8396대로 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올해 저공해사업 지원예산 총 867억9200만원을 편성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건설기계 등 총 2만2860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5등급 차주 등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저공해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저공해사업 추진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등 강화된 저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