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선수 해병대 상병, 3살 어린 상관 하사 폭행

2021-01-18 17:41
인천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복무 시절 상관을 폭행해 전역 후에도 재판을 받아온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상관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2019년 5월 18일 경기도 수원시 한 노래연습장에서 당시 부대 상관이었던 B 하사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하사는 당시 해외 친선 태권도 대회를 앞두고 겨루기 주전 선수로 뽑혔으나 폭행 사건 이후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해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국방부검찰단 등에 "태권도 대회를 앞두고 해병대선수단 합숙소인 간부침실에서 감금을 당했다"며 군 관계자 4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허위로 고소해 무고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A씨가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해 표현한 측면이 있을 뿐 허위임을 알고도 고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