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2021-01-18 14:28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파기환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삼성 측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실효성을 충족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준법위를 양형에 반영하는 건 불가피하다"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