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코로나19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검토…수칙 위반 시 운영중단

2021-01-18 13:31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단 한 번이라도 위반한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법령 개정에 나선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코로나19 관련 기자단 설명회에서 이 같이 답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 최대 3개월까지 운영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1회 위반 시에는 경고 조치, 2회는 10일 이내 중단, 3회 이상 위반하면 3개월이다.

윤 반장은 "한 번만 위반했을 때에는 시행규칙에 따라 경고에 그쳐 바로 운영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자체 등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의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칙 위반 시 바로 운영중단 조치하는 개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지침 위반시설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설 폐쇄 방법과 기간 등 세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현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운영중단 조치하는 개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