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우 금산군수, 용담댐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동분서주’
2021-01-18 11:33
- 수해지역 사유재산 피해 보상 법적근거 없어…제도적 장치 마련 집중
용담댐 방류 피해보상을 위한 문정우 금산군수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수자원 공사 항의방문, 피해 4개 지자체 범대책위원회 구성, 관련부처 및 국회방문, 서명운동 전개, 특별법 제정 촉구 등 전방위 활동을 이어가면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문 군수는 특히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가 부른 인재라는 사실을 유력 신문 및 방송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근거함으로써 사안의 심각성을 대내외에 촉발시켰다.
전체 피해 농작물 233㏊ 가운데 절반(119㏊) 가량이 인삼포에 집중돼 수확을 앞둔 2~6년근 인삼을 모두 폐기처분해야 했다.
문 군수는 용담댐 저수율(수위 및 유입량) 비교, 일자별 방류량 데이터, 댐 운영규정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용담댐 부실운영에 따른 전형적 인재라는 판단아래 신속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국무총리 및 환경부 장관 면담 등 용담댐방류피해민간대책위와 손잡고 힘을 모은 결과 금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결실을 얻어냈다.
뒤를 이어 환경부에서 보상을 위한 피해원인조사 연구용역(피해주민대표, 중앙 및 지역 전문가 참여)을 발주하는 가시적 진전이 이어졌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문 군수는 댐방류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보상의 법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 지난 12월23일 용담댐피해4군범대책위원회 이름으로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 달에도 충남도지사를 만나 충남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숙의하는 한편 공중파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별법 제정 및 현실적인 보상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오는 28일에도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이름으로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문정우 군수는 “피해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 구제방안이 절실하다”며 “피해주민들의 응어리가 풀어질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에 준하는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