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우 금산군수, 용담댐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동분서주’

2021-01-18 11:33
- 수해지역 사유재산 피해 보상 법적근거 없어…제도적 장치 마련 집중

문정우 금산군수.[사진=금산군제공]


용담댐 방류 피해보상을 위한 문정우 금산군수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수자원 공사 항의방문, 피해 4개 지자체 범대책위원회 구성, 관련부처 및 국회방문, 서명운동 전개, 특별법 제정 촉구 등 전방위 활동을 이어가면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문 군수는 특히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가 부른 인재라는 사실을 유력 신문 및 방송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근거함으로써 사안의 심각성을 대내외에 촉발시켰다.

금산지역은 2020년 8월 용담댐의 수위조절 실패에 따른 급격한 방류로 제원면과 부리면 지역 875가구의 주택 및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사상초유의 피해를 입었다.

전체 피해 농작물 233㏊ 가운데 절반(119㏊) 가량이 인삼포에 집중돼 수확을 앞둔 2~6년근 인삼을 모두 폐기처분해야 했다.

문 군수는 용담댐 저수율(수위 및 유입량) 비교, 일자별 방류량 데이터, 댐 운영규정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용담댐 부실운영에 따른 전형적 인재라는 판단아래 신속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먼저 피해지역 3개 지자체장과 함께 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해 정확한 원인규명과 실질적 보상, 재발방지 등을 촉구했다.

국무총리 및 환경부 장관 면담 등 용담댐방류피해민간대책위와 손잡고 힘을 모은 결과 금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결실을 얻어냈다.

뒤를 이어 환경부에서 보상을 위한 피해원인조사 연구용역(피해주민대표, 중앙 및 지역 전문가 참여)을 발주하는 가시적 진전이 이어졌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문 군수는 댐방류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보상의 법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 지난 12월23일 용담댐피해4군범대책위원회 이름으로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 달에도 충남도지사를 만나 충남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숙의하는 한편 공중파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별법 제정 및 현실적인 보상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오는 28일에도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이름으로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문정우 군수는 “피해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 구제방안이 절실하다”며 “피해주민들의 응어리가 풀어질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에 준하는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