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영업점 '갑질' 바로잡는다…표준계약서 마련 제도개선 추진
2021-01-18 11:19
75건 신고 위법 사항 조사 범부처 엄단 방침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사회적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택배 산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꺼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범부처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이 접수됐다. 기관 별로는 중복 신고를 포함해 국토교통부 41건, 공정거래위원회 21건, 고용노동부 13건 등이었다.
신고로 접수된 불공정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를 공개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지연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수수료 중 일부를 가로채거나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를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영업점의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 내용도 있었다.
정부는 제보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 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택배사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