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한일 관계] ②'日정부 상대' 위안부 판결에 외교장관에 국장급까지 잇달아 협의
2021-01-18 08:00
위안부 피해자 12명, 日정부 상대 승소
日정부 "받아들일 수 없다"...즉각 항의
외교부도 즉각 대응..."법원 판결 존중"
강경화, 모테기 요청으로 20분간 통화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도 3개월만 재개
日정부 "받아들일 수 없다"...즉각 항의
외교부도 즉각 대응..."법원 판결 존중"
강경화, 모테기 요청으로 20분간 통화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도 3개월만 재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 한·일 외교 당국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한·일은 그간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로 촉발된 역사 갈등을 경제·안보 분야로까지 끌고 와 전선을 넓혔다.
이에 더해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이 양국 사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며 향후 양국 관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양국 외교 당국은 최근 외교장관 간 통화에 이어 국장급 화상 협의까지 잇달아 진행하며 확전 차단에 힘쓰는 모습이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지난 15일 카운터파트(대화상대방)인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화상 협의를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국장 간 이날 협의의 주요 의제는 국내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의 심리에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불응해 왔다. 주권면제 원칙은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국가는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한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 한·일 관계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일본 정부는 판결이 나온 당일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즉각 표명, 항의의 의사 표시로 남관표 주일대사를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외무성 청사로 초치했다.
남 대사는 당시 외무성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다"며 "우리로서는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반면 외교부도 즉각 대변인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며 "동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양 국장은 이 같은 양국 정부 입장을 이날 화상 협의에서 되풀이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열린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였지만 양국의 입장 차만 재확인,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셈이다.
이보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9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대신 요청으로 약 20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이번 통화를 통해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양 장관은 이번 건을 비롯한 다양한 양국 현안에 대해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애초 13일 예정됐던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소송 판결이 한 차례 미뤄지며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고, 변론기일을 오는 3월 24일로 정했다.
한·일은 그간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로 촉발된 역사 갈등을 경제·안보 분야로까지 끌고 와 전선을 넓혔다.
이에 더해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이 양국 사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며 향후 양국 관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양국 외교 당국은 최근 외교장관 간 통화에 이어 국장급 화상 협의까지 잇달아 진행하며 확전 차단에 힘쓰는 모습이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지난 15일 카운터파트(대화상대방)인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화상 협의를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국장 간 이날 협의의 주요 의제는 국내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의 심리에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불응해 왔다. 주권면제 원칙은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국가는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한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 한·일 관계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일본 정부는 판결이 나온 당일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즉각 표명, 항의의 의사 표시로 남관표 주일대사를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외무성 청사로 초치했다.
남 대사는 당시 외무성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다"며 "우리로서는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반면 외교부도 즉각 대변인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며 "동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양 국장은 이 같은 양국 정부 입장을 이날 화상 협의에서 되풀이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열린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였지만 양국의 입장 차만 재확인,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셈이다.
이보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9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대신 요청으로 약 20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이번 통화를 통해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양 장관은 이번 건을 비롯한 다양한 양국 현안에 대해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애초 13일 예정됐던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소송 판결이 한 차례 미뤄지며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고, 변론기일을 오는 3월 24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