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0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
2021-01-16 12:26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문화 정착 기대
오산시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의무관리아파트 8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지적 사례를 모아 ‘2020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사례집 발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법령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위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시는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입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고 공동주택관리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감사제도’ 및 ‘감사컨설팅‘를 운영 중이며, 전체 입주자 30%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주택과 우하은주무관은 “이번 감사 사례집 배부를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문화 정착에 한 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며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공동주택관리 업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무관리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라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