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규 부정청탁 피소 소식에 네티즌 "냉정하고 무서운 세상" vs "무지한 탓"
2021-01-14 14:20
방송인 장성규가 시상식 상금을 나눠줬다가 부정청탁 혐의로 피소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냉정하고 무서운 세상. 장성규 파이팅(he***)" "함께한 거잖아요. 라디오상이면 그 일한 멤버들이 함께 나누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스텝분들 없었으면 굿모닝 장성규도 없었을 거예요. 장성규씨의 깊은 감사의 마음이 이런 씁쓸한 현실이 되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qu***)" "스텝까지 다 나눠준 거예요. 오백만 원 탔는데 조금씩 쪼개서 한 사람씩 다 나눠준 건데... 참 그렇네요(wi***)" "상금 받을걸 팀원이랑 나눈 게 부정청탁이 되는 거임? 장성규 씨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하나.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지 맙시다(en***)"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부정청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백번 봐도 명백한 장성규씨 잘못입니다. 대체 몇 명에게 피해를 준건지... 마음은 그렇다고 해도, 책임자에게 주면 안 되는 거였고, 그걸 알리기까지... 정말 경거망동이네요. 아니운서 품위를 지켜주세요(me***)" "장성규 마음은 이쁘지만 잘못된 행동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해라. 다음부턴(am***)" "정말 부정 청탁할 목적이었으면 줬다고 공개했겠냐. 그냥 장성규의 무지임(he***)" 등 댓글로 지적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장성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3일 장성규는 인스타그램에 "조사를 받았다. 좋은 취지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했던 피디에게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켜도 된다'는 말까지 하며 억지로 받도록 했다. 아니나 다를까 20만 원씩 받았던 피디 네 명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다"고 적었다.
이들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