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성폭행 前서울시 공무원 실형...法, 박원순 성희롱 존재 인정
2021-01-14 14:16
"피해자, 朴시장 성추행으로 정신과 치료, 피해 인정돼"
동료 성폭행 의혹을 받는 전직 서울특별시장 의전공무원 A씨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한 판결 과정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를 성희롱을 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15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박 전 시장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라는 건 진술 내용 중에 어느 것을 신빙할 수 있느냐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피해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A씨 뿐만 아니라 박 전 시장에 의해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020년 5월 21일부터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진술했다"고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보면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은 박 시장의 '성적 가해행위'의 존재를 법원이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의료기관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 등 진료기록에 따른 간접적인 증거도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례다.
피해자는 2017년경부터 박 前시장의 비서로 근무했으며, 근무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시점부터 박 前시장으로부터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속옷차림의 사진을 전송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은 지난 해 4월 중순이고, 사건 직후 고소장을 제출하고 당시 상황을 진술을 했다. 지난 해 5월초 김재련 변호사를 처음 찾아가 상담을 했으며 5월 하순경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본격적인 법적 대비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정신과 병원진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해 5월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