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4.7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19일부터 재산권 행사 가능
2021-01-14 09:38
수도권 이남 해제 면적만 전년 대비 70배 증가
해군 1함대와 2함대 지역 등은 새롭게 제한보호구역 지정
해군 1함대와 2함대 지역 등은 새롭게 제한보호구역 지정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접경지역 개발 촉진 및 주민재산권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7709만6121㎡) 대비 31% 해제 면적이 증가했다.
특히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가 해제됐다. 수도권 이남 해제 면적만 지난해(123만5233㎡)보다 70배 가량 증가했다.
이 밖에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가 풀린다.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 9만7788㎡도 해제된다.
해당 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다.
해제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 △시설 부대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한 지역이다. 나머지 12%는 지자체·주민 요구를 반영했다.
이와 별도로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충남 태안 등의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가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해당 지역은 앞으로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반면,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다.
해군 1함대와 해군 2함대 등 10개 부대가 위치한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와 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경북 울릉, 경남 진주와 사천, 창녕 등 360만8162㎡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다만,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 사항은 없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4212㎡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위탁한다.
국방부는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