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 법원의 신변보호 받으며 자리 떠나는 정인이 양부 2021-01-14 00:01 유대길 기자 [사진=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가 13일 1심 첫 공판이 끝난 뒤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