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하면 유상증자 참여 제한··· 위반시 5억 이하 또는 부당이득 1.5배 이하 과징금

2021-01-13 14:00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간 동안 공매도한 투자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차입 공매도를 위한 대차 거래도 별도의 대차거래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수량과 체결일시 등 계약 내용을 사후적 조작이 불가능한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했다. 제한 기간은 유상증자 계획 공시 다음 날부터 공시서류에 기재된 발행가격 산정일까지다.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의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유상증자 참여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 과징금 규모는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부과된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체결일 기준)한 경우는 증자 참여가 허용된다. 또한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참여한 경우,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인 경우도 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차입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역시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계약 내용을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정보 보관은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보관한 정보는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의 요청시 즉시 제출하도록 했다.

시행령이 제시한 방법은 △계약 즉시 거래정보가 별도 보관되는 대차거래플랫폼 이용 △계약 원본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 △자체적 잔고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시스템에 계약 내용을 입력 △별도 전산설비가 없는 개인의 경우 예탁결제원이나 증권금융을 포함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계약원본을 보관 등이다.

대차거래 정보의 보관 및 제출 의무를 어길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은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