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점포에 모여 도박한 5인 이상 사적모임...첫 과태료 부과

2021-01-12 21:43
1월 4~17일까지 5명 이상 모든 사적모임 금지

포항시청 청사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점포에 모여 도박한 성인남녀 5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저녁 8시경 포항시 북구의 한 점포에서 여러 명의 인원이 모여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성인남녀 5인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 모여서 도박판을 벌이던 중이었다.

포항시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4~17일까지 5명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고한 바 있다.

단,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및 임종 가능성이 있을 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업무 회의·채용 면접 등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도록 약속·모임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