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마을변호사 운영 우수기관’ 법무부장관 표창
2021-01-12 16:35
코로나19로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 등 비대면으로 전환해 서비스 마련
평택시가 2020년도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로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시는 지난 2016년 10월 평택지청, 평택변호사지회와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두 번째 월요일, 시청・송탄출장소 민원실과 9개 읍・면 등 11개소에서 마을변호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기관표창은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현장 법률상담이 어려워짐에 따라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상담 등 비대면 운영으로 전환해 많은 시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접근 방법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평택 마을변호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부동산 상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46회 803건의 상담을 했으며 현재 13명의 변호사가 평택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