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3주 권고 휴정 종료, 방역지침 지키며 재판"

2021-01-12 08:45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권고한 3주간 휴정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재판 일정이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 내부게시판에 공지 글을 올려 "재판장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재판·집행 기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법정 방청석 기준 인원 3분의 1로 제한, 엄격한 시차제 소환 조치 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추가 휴정 권고는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재판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주 1회 이상 재택근무와 마스크 상시 착용·회식 금지 등 기존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지자 지난달 21일 "3주간 전국 법원에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기일은 연기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전날까지 3주간 영장심사 등 구속 관련 사건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재판은 대부분 열리지 않았다.